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릭 몇번이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분들이 1년간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를 비교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답니다.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내가 내야했던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일이랍니다. 원천징수를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적게했다면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징수액이 1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이용가능합니다. 1월 20일 ~ 2월 28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모은 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시기입니다. 2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기간입니다. 이 점 참고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된 세금은 언제받나요?
지급일은 2월 말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3월이나 4월에 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일정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자주찾는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근로자) 클릭을 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뜰거에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민간 인증서로 간편인증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의 로그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자료 조회를 누르시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이 어렵다면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126번 전화 > 5번버튼 >1번버튼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문의 : 126번 전화 > 2번버튼 > 3번버튼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번 전화 > 5번 버튼 > 2번버튼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모두 조회를 하시면 금액이 다 뜨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해제를 해주셔야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새로 입사하였거나, 중도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월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해 줍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조회가 완료됩니다. 출력하시기 전에 내용을 확인 하시고,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후 내려받거나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 정산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나는 얼마 환급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 클릭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입니다. 자동으로 조회한 부분이 체크됩니다. 소득과 세액공제가 맞는 지 확인 후 예상세액을 계산 클릭해주세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말정산 납부세액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액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비슷하게 계산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꼭 체크하세요!
신용카드
2022년 7월~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로 적용되었던 공제액율 무려 80%로 샹향 되었습니다.
의료비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20%였던 난임 시술비 공제율은 30%로 상향 되었습니다.
기부금
20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15%에서 12%,17%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 공제 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꼭 확인하셔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및 제도들은 국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추가로 아래에 이 글을 읽으신분들께서 관심 가지실만한 주제를 선별하였으니, 한번씩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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